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2022년 3월 1일 0시 이후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격리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 관련 공문서를 확인해보니 아직 일반인보다는 사업가, 공무원 등에게 격리 면제를 해주기 위해 격리 면제 규정을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2022.03.01) 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목적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에 해당하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btsc.or.kr)"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술/공익적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 해당 부처에 신청 공무 국외 출장: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