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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상]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2022.03.01)

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2022. 3. 3. 08:00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2022년 3월 1일 0시 이후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격리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 관련 공문서를 확인해보니 아직 일반인보다는 사업가, 공무원 등에게 격리 면제를 해주기 위해 격리 면제 규정을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에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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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2022.03.01)

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목적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사업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에 해당하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btsc.or.kr)"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술/공익적 목적: 국내 기업/단체 등이 해당 부처에 신청
  • 공무 국외 출장: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대사관,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청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지요. 필자는 인도적 목적 격리 면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직계가족 방문도 인도적 목적에 포함되었으나 작년 12월 3일부터 직계가족 방문은 제외되었습니다.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며 가족은 아래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 면제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입국 시 사용 가능합니다. 즉 3월 1일 발급 시 3월 14일 입국까지 사용 가능하며 3월 15일 입국부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격리 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만 사용 가능하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 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를 해야 합니다.
  • 격리 면제 시작일 전 입국한 경우, 격리 면제 시작일 전까지 입국 비자 타입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 격리 면제 목적 달성 또는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격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 규정이 3월 1일부로 바뀐다고 해서 기대하고 확인했더니만 아직 인도적 목적에 직계가족 방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계가족 방문이 인도적 목적에 포함되어야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는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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