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 10일 자가격리 시행 기간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10일 자가격리 시행 기간이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추세여서 자가격리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한국 입국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모두 10일 자가격리 대상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PCR 검사를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 전)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적인 목적(장례식 참석 등)을 위한 격리 면제서 발급은 대사관 온라인 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인정 기준을 "발급일"에서 "검사일" 기준으로 강화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입국시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한국에 도착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가 없거나 72시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자비로 시설 격리됩니다. 해당 건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필자가 1월 중순에 한국 휴가가 계획되어 있는데, 2년 만의 휴가인데 10일 자가격리로 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휴가가 2주뿐이라 10일 격리 후 4일의 자유만 만끽할 수 있겠네요. 1월 6일에 자가격리 해제되기를 빌고 있었는데 휴가 일정이 제대로 꼬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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