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1월 초에 필자는 한국으로 2년 만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쉽게도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와이프는 베트남에 두고 혼자 들어가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 와이프에게 명품 백을 면세점에서 선물로 사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면세점에서 고액을 사용해본 적 없는 필자는 세관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까 봐 두려워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면세 한도와 구매 한도
해외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1인당 600달러(면세 한도)이며 국내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 구매 한도는 1인당 5,000달러(구매 한도)입니다. 면세 범위는 1인 기준이며 가족이나 친구와 면세 한도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앞에 언급한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을 내야 할 경우 600달러 이상 차액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며 자진신고 시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잡혔을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면세 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 면세 품목이 있는데요. 주류, 담배, 향수에 한해서 품목별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가격일 경우 구매 가능하며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 이하로 가격과 수량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특별 면세 품목의 경우 품목별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에서 과세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면세점 구매 한도 올해 3월 폐지
면세점 구매 한도가 현재 5,000달러인데 올해 3월 폐지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면세 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 그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구매 한도 금액 5,000달러는 우리 국민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었는데 드디어 폐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3 베트남 입국 면세 범위
최근 베트남 공항에 해외 입국이 줄면서 용돈 벌이가 시원찮아진 세관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빡세게 입국자의 짐을 검사하고 뒤진다고 합니다. 베트남 입국 시 면세 범위가 넘는 물건을 들고 들어와 돈을 뜯기는 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면세 범위 모르면 베트남 입국시 문제없는데도 괜히 잡고 뒷 돈을 달라 할 수 있으니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 술: 20도 이상 술은 1.5L 반입 가능하며 750ml 양주 2병도 반입 가능합니다. 20도 미만의 소주와 같은 술은 2L 이하,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L 이하 반입 가능합니다. 병, 통, 캔 등의 봉인된 용기에 들어있는 술이 면세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담배: 권련은 200개비, 시가는 20개비, 담뱃잎은 250g 반입 가능합니다.
■ 향수: 규정 없음
■ 면세 한도 금액: 상기 품목 이외 품목들의 총액 1천만vnd(50만원) 이하
#4 한국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 구입 후 해외에 보관하는 경우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해외에 보관하고 한국에 빈손으로 입국 시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구매한 물건을 들고 한국에 입국시 세관에 적발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즉, 한국에서 면세 쇼핑을 하여 5,000달러 이하의 명품 백을 구매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 있는 와이프한테 선물 후 6개월 지나고 나서 와이프와 그 명품 백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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