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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일상] 한국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연장, 베트남 해외 입국자 입국 격리 3일로 단축

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2021. 12. 18. 10:50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한국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가 내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되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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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

12월 14일 화요일, 한국 정부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조치를 1월 6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10일 자가격리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10일 격리는 내/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해당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와 함께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사람도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위험 국가 국가로 지정된 11개 국가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1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가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치명률과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3주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 베트남 내년 1월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 시 입국 격리 3일로 단축

12월 16일 목요일,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베트남에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의 격리를 7일에서 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 19에 걸렸다가 완치된 경우 베트남 입국 후 자택, 호텔, 기숙사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3일간 격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2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베트남의 코로나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베트남 규정에 따른 의료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이 백신 여권 협정을 통해 인정하는 백신 여권, 접종 완료 증명서, 완치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만 3일 격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3일 차에 실시되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입국일로부터 14일 차(11일 동안)까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또는 1회만 접종한 입국자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며 3일과 7일째 PCR 검사를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14일 차(7일 동안)까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과 관련해 해외 입국자들이 격리, PCR 검사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번 지침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반적인 규정이라고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12월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국 9개 국가와의 국제선 상용 노선 정기 운항 재개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에 맞춰 해외 입국 격리 단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