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또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베트남으로 옮길 때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에서 차량 수입세와 특별소비세가 상당히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 구매 시 가격과 비싼 이유)
워낙 새 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 중고 차량도 한국의 2배 이상의 가격을 받습니다.
베트남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중고 차량을 한국에서 구입해서 베트남에 들여오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한국에 자기 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K5를 6,000만원 주고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중고로 사려고 해도 2,000~3,000만원은 필요할 것이고요.
베트남 정부도 자신들이 자동차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값에 외국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것 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중고 차량을 가지고 들어 오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중고차 수입 규정, 필요 서류, 수입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차 수입 조건
- 중고차 생산 연도가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함
- 중고차의 주행 거리가 10,000km를 넘지 않아야 함
-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고차는 수출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고차는 반드시 핸들이 왼쪽에 위치해야 함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프레임 번호
-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 서류
- 베트남 법에 적법한 중고차 수입 라이센스(해당 라이센스를 소지한 수입업자를 통해 들여와야 함)
- 검사 필증(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품질 검사 기관에서)
▶ 수입 관세(KOTRA - 2018.10.08)
- 1,000cc 이하, 9인승 이하: 10,000usd 관세 부과
- 1,000cc~2,500cc, 9인승 이하: "중고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 10,000usd 관세 부과
- 2,500cc 초과, 9인승 이하: "중고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 15,000usd 관세 부과
- 자동차(스테이션왜건, SUV, 스포츠카): "중고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x 2 또는 "중고차의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x 1.5 + 10,000usd 중 낮은 금액
※ 특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35~150%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됩니다.
네, 쭉 읽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쓰던 차량 또는 한국에서 차를 사서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뜯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잘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차량 가격을 잘 비교해서 중고차를 수입해 들여오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분명 베트남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물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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