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일상/기타

[베트남 일상] 베트남 배우자 비자 문제 - 결혼이민(F-6), 단기방문(C-3-1) 비자

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2021. 12. 14. 22:30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배우자의 한국 비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베트남 배우자와 한국에 방문하기 위한 배우자 비자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오늘은 결혼이민(F-6), 단기방문(C-3-1)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트남-아오자이
베트남-아오자이

 

 

#1 결혼이민(F-6) 결혼 비자란?

결혼이민(F-6) 결혼 비자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 90일 이하로 머물 계획일 경우

단기방문(C-3-1)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이나 대한민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가족이 단기로 한국에 방문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 체류 기간: 최대 90일
  •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사용 횟수: 1회(단수 비자)
  • 발급 소요 기간: 12~15일(업무일)

 

 

단기방문(C-3-1)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임신/출산/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지원 입국 목적이 있는 경우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가족(범위: 배우자, 미성년 자녀)

 

 

단기방문(C-3-1) 비자 구비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원본
  • 여권 복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사본(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의 가족)
  • 신청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적등본)

 

 

※ 주의사항: 단기방문(C-3-1) 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비자가 무효화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하며 한국에서 취업을 비롯한 기타 영리 활동, 학업 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 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한국에 90일 이상 머물 계획일 경우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 자격 사증을 주베트남 대사관에 신청해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예약 방문을 해야 합니다. 사증 신청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체류 기간: 최대 90일
  •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사용 횟수: 1회(단수 비자)
  • 발급 소요 기간: 31일(업무일)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양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결혼이민(F-6-1) 비자 구비서류

1. 기본 서류(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 국가)

  • 사증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대한민국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 보증서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한국 신분증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원본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면제 대상자 불필요)
  • 건강진단서 원본(신랑/신부 모두)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신랑/신부 모두)
  • 한국 장기체류 목적 입증 서류(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신용정보조회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제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은 필수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 세종학당 이수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한국어 관련 대학 학위증
  •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만 필요하며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에는 교제 사진, 가족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5쪽 이내로 편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 중개 업체를 통했을 경우 업체의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방문(C-3-1) 비자에 비해 결혼이민(F-6-1) 비자를 발급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이민(F-6-1) 비자를 필히 가지고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며 많은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피곤하셔도 참고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초반 몇 년 고생하시면 그 후의 나머지 인생은 큰 불편함 없이 탄탄대로로 달려갈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하신 모두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