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일상/기타

[베트남 생활] 알아두면 좋은 베트남 노동법 및 공휴일

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2021. 10. 9. 12:30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베트남 노동법 및 공휴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베트남에서 일을 하실 때 베트남 노동법을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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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야경

 

 

#1 알아두면 좋은 베트남 노동법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노동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어기는 것보다는 알면서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어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도 웬만하면 노동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물론 총부 무서에서 하는 일이기에 영업, 생산, 일반 사무직에서는 알지 못해도 회사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더 보이고 분명 모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니 적당히 알고 계신 것도 나쁠 것은 없지요. 

특히 베트남 직원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니, 노동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호구 안됩니다.

 

1. 수습 기간 

새로 직원이 취업을 하면 수습 기간을 줍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에게 일을 시켜보고 채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요.

  • 기업법 및 국영기업관리법에서 규정한 관리 직무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년제 전문대학, 중급기술자, 중급 전문가 수준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되,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계약 해지(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권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현지인 관리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강제로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은 최소 45일
  •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최소 30일
  • 12개월 미만의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최소 3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에서 기재된 업무나 근무장소에 배치되지 않거나 합의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약정 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학대, 폭행, 폭언, 건강, 인품,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강제근로를 당한 경우
  • 근무지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동법 제138조항1항 규정에 따라 근로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169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 동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충실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근로계약 해지(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우리가 현지인을 퇴사시키는 것에 관련된 법이므로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법이지요.

  • 근로자가 반복하여 근로계약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12개월 동안,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6개월 동안, 12개월 미만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에는 절반 이상의 기간을 치료받았으나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지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화재, 위험한 질병, 외침,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른 생산, 사업의 이전 또는 축소에 의하여 사용자가 모든 수단을 다하여 복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 동법 제31조에 규정된 기간이 초과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169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5 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시, 동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충실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 채용에 영향을 준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45일 전
  •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30일 전
  • 12개월 미만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제1조제b호의 규정된 경우 30일 전
  • 특정 직업, 직종의 계약해지 통보기한은 정부 규정에 따른다.
  • 동조 제1항의 제d호 및 제e호의 규정된 사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질병, 산업재해 혹은 직업병이 있어서 권한 있는 진료, 치료기관의 지정에 따라 치료, 간병받는 경우. 다만, 동법 제36조제1항제b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 중이거나 개인 휴가 또는 그밖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중인 경우
  •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출산휴가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사용자에게 노동계약상 월 임금의 절반과 사전통지 기간의 근로자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동법 제62조에 따른 직업훈련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초과근무, 원격지 출장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고원지역, 원격지, 벽지, 국경지역, 도서지역 근무 시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중, 유해, 위험 또는 특히 과중, 유해, 위험한 업무/직무를 하거나 임신, 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업무/직무를 하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보다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배치하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임금, 권리, 이익의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매일 1시간씩 단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인 자녀양육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연인인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에 의한 민사 행위능력 상실 선고, 실종선고, 사망선고를 받거나 법인인 사용자가 그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의 기업 등록 전문 관서에 의해 법률에 따른 대표자나 법률에 따른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현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여성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1일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1일 60분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여성이 많은 부서는 골치 아픕니다.

  •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총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지며, 출산 전에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근로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둘째부터 추가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된다.
  •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의 종료 시, 여성근로자는 필요할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추가적인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 근로자는 사전 통보와 사용자의 동의 및 조기 업무복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는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다.
  •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남성 근로자, 6개월 미만의 입양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대리모 여성근로자 또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가질 때,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 제도를 누릴 수 있다.

 

네, 총무부서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5년간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알면 좋을 것 같다고 느낀 노동법을 정리해봤습니다.

 

 

 

#2 베트남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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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벤탄-시장

베트남은 2021년 기준 총 19일의 공휴일을 가집니다. 일요일을 빼면 15일에 불과합니다.

2021년 공휴일이 64일인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절망적인 노동의 나라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공휴일이 6번밖에 없으니 쉬는 날이 적을 수밖에 없긴 하네요.

1. 신년 (1월 1일 금요일 ~ 1월 3일 일요일) - 3일

2. 설날 (2월 10일 수요일 ~ 2월 16일 화요일) - 7일

3. 흥왕 탄생일(4월 21일 수요일) - 1일

4. 남부 해방일(4월 30일 금요일) - 1일

5. 노동절(5월 1일 토요일 ~ 5월 3일 월요일) - 3일

6. 독립기념일(9월 2일 목요일 ~ 9월 5일 일요일) - 4일

 

공장은 보통 주 6일제 근무하는데 공휴일마저 적으니 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