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12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10일 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면제서 발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 입국자 전원 10일 격리 및 격리 면제서 발급 중단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를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중단하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주간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발급된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기 때문에 12월 17일부터 격리 면제를 다시 시행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발급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격리 면제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규 신청은 12월 16일까지 받지 않을 예정이며 12월 17일 격리 면제를 다시 시행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여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주시하셔야 한국에 입국 시 미리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PCR 음성 확인서
한국에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를 필히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거나 부적합할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5일"에 처해지며, 외국인은 입국 불허 조치됩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계신 내국인은 10일 격리를 필히 진행해야 하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비용 자부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9개국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불허(21.11.28~)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9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 국가와 조치사항은 변동이 가능하며 변동 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독하네요. 작년에 진작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는 암울한 현실... 끝이 안 보입니다. 2년 동안 한국으로 휴가를 못 가고 있는 필자는 내년에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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