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일상/기타

[베트남 생활]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

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2021. 12. 6. 12:30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호치민-투티엠-야경
호치민-투티엠-야경

 

 

필자가 지금의 와이프와 혼인 신고하는데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깨나 고생했었습니다.

대행업체는 돈을 너무 많이 받아먹어서 쓰기 싫었고요(뭐 준비하라 요구 많이 하면서 100만원 이상 달라함).

돈 없는 필자는 와이프와 직접 혼인 신고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를 진행하며 진행처리가 느리고 답답해서 몇 번 와이프랑 다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절대 배우자에게 화내지 마세요. 배우자분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과 외국인의 결혼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 와이프가 관공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려 해도 관공서 사람도 잘 설명을 못해주더군요. 복잡하고 정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베 결혼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싸우지 마시고 잘 진행하십시오. 베트남 지역(동나이성, 꽝빈성) 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호치민에 산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 다른 곳이면 그곳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진행해야 합니다. 필자의 와이프는 동나이성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아래 설명은 동나이성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필히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 관공서에 연락하여 정확히 파악 후 혼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아래 한국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3가지를 한국에서 영어 공증을 받아 준비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해 아래 서류를 동사무소와 경찰서에서 준비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영어 공증을 받아 EMS(국제 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원본 및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베트남에 있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서 위의 서류에 영사 인증을 받고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결혼 무하자 증명)"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대사관에 방문 시 여권 또는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3. 대사관에서 서류 영사 인증을 완료하고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 서류"를 발급받았으면 해당 서류에 베트남어 번역 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분에게 공증 사무실 알아보라 해보십시오. 베트남어 번역 공증 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베트남어 번역 공증이 끝나면 베트남 외무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베트남어 번역 공증 사무소에 추가 금액을 내고 맡길 수 있는 일입니다. 호치민 공증 사무소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호치민 공증 사무소 관련 링크

 

 

5. 신랑, 신부의 건강 검사서가 필요한데 인터넷에서 알아봤을 때는 정신병과 에이즈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자는 정신병 검사만 진행했습니다(와이프가 동나이성 출신이라 그럴 수도 있음). 

에이즈 검사는 3군에 있는 Vien Pasteur(병원)에서 정신병 검사는 5군에 있는 Benh Vien Nhiet Doi(병원)에서 진행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며 의사와 5분 정도 대화 후 뒷돈 10~20만동 내고 "건강 검사서"를 받으면 됩니다.  

 

   

6. 베트남 배우자 분은 출생증명서, 호적부,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7.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배우자 고향의 관공서로 가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 후 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의 한국 주소는 본적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혼인 증명서 원본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일생에 한 번만 발급됨) 2개가 발급되며 혼인 증명서 초본(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등에 사용) 10개 정도를 추가 금액 내고 발급받도록 합시다. 관공서에서 뒷돈을 찔러주면 2주 내에, 뒷돈 안 주면 한 달 이후에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다시 한번 한국 사람과 베트남 배우자의 준비 서류를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원본 및 사본(한국에서 영어 번역 공증 진행) -> 영사관 인증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진행 -> 베트남 외무성 인증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한국에서 영어 번역 공증 진행)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진행 -> 베트남 외무성 인증
  • 기본증명서 원본 및 사본(한국에서 영어 번역 공증 진행)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진행 -> 베트남 외무성 인증
  •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결혼 무하자 증명) 원본 및 사본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진행 -> 베트남 외무성 인증
  • 건강 검사서

 

 

▶ 베트남 배우자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호적부 원본 및 사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주의하실 점

1.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과 과태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

-> 한국에 혼인 신고가 늦어져 발생한 과태료

 

2.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할 때,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생에 단 한 번만 발급되는 혼인 증명서 원본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 증명서 초본을 사용하여 한국에 혼인 신고합시다.

 

3. 배우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니 고향 관공서에 전화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