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혼인 신고 후 3개월 내에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전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
법률에 의하여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애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래 과태료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기간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6개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시(구)/읍/면의 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작성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 처분 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신의 동네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태료 처분 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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