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어제 작성한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에 이어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적으며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베트남에 먼저 혼인 신고를 했으며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베트남인 부부입니다. 베트남에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 따라 서류를 준비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대사관 웹사이트 첨부파일 또는 영사관에 비치)
- 혼인신고서 1부(대사관 웹사이트 첨부파일 또는 영사관에 비치)
- 혼인증명서 원본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꼭 혼인증명서 초본을 사용해야 함)
- 혼인증명서 원본 또는 혼인증명서 초본 한글 번역 공증 1부
-> 호치민에서 한글 번역 공증받는 방법 링크 - 부부의 여권 사본 각 1부(베트남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 공증 1부)
2.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해 위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혼인 신고합니다. 혼인 신고가 완료되는데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처리비용은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오전에만 혼인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꼭 오전 중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
1. 베트남에 혼인 신고 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에 혼인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2.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으나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혼인 신고가 자녀의 출생보다 늦어지면 자녀의 출생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한국 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없으며 절차가 복잡하여 소요 시간 및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므로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한국에 혼인 신고할 때,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생에 단 한 번만 발급되는 혼인 증명서 원본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혼인 증명서 초본을 사용하여 한국에 혼인 신고합시다.
4.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혼인 신고서 접수를 오전에만 받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니 늦어도 오전 근무 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는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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