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배우자의 한국 비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베트남 배우자와 한국에 방문하기 위한 배우자 비자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오늘은 결혼이민(F-6), 단기방문(C-3-1)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결혼이민(F-6) 결혼 비자란? 결혼이민(F-6) 결혼 비자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