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며 로컬 직원들과 많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직원은 결국에는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베트남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감정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다가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현지 직원 해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 베트남 현지 직원 해고 관련
우선 2019 노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절도, 횡령, 도박, 고의 상해, 직장 내 약물 사용,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 누설, 고용주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 또는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과 이익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하는 경우 직원을 최대 해고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해고는 법률 규정에 의해 원칙과 처리 순서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019 노동법 제122조에 따라 노동 규율 위반을 처리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주는 직원의 잘못을 입증해야 함
- 징계를 받는 직원이 구성원으로 있는 시설에 직원 대표 조직의 참여가 있어야 함(예: 노조 등의 단체)
- 직원은 징계 처분을 위한 자리에 출석해야 하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 또는 직원 대표 조직에 변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야 함, 만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함
- 노동 징계의 처리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함
2019 노동법 제122조에 따라 노동 규율 위반을 처리하는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 규율 위반에 대해 여러 형태의 노동 규율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동시에 많이 범한 경우, 그 위반 행위 중 가장 심한 것에 해당하는 최대 처벌만을 적용함
- 병가 등 고용주의 동의하에 휴가, 구금 또는 임시 구금 상태, 임신한 여성 직원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출산 휴가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음
- 노동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가 정신질환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해 의식 상실 또는 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노동 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용주는 그 위반사실을 기록하여 직원 대표 조직에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고용자는 노동법 제123조 제1항 및 제2항의 노동 징계 처리 공소시효 내에서 다음과 같이 노동 징계 처리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노동 징계 처리 회의를 개최하기 최소 5일(근무일) 전에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구성원에게 노동 징계 처리 회의 내용, 시간 및 장소, 직원의 성명, 위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법 122조 1항 b 및 c에 명시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모든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통지를 받은 노동법 122조 1항 b 및 c에 명시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당사자가 회의 개최일에 동의해야 노동 징계 처리 회의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1명이 공지된 시간 및 장소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회의 시간 및 장소 변경 합의해야 합니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합니다.
- 노동법 122조 1항 b 및 c에 명시된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구성원 중 한 명이 계속 회의 참석을 동의하지 않거나 부재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노동 징계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노동 징계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회의 종료 전에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노동법 122조 1항 b 및 c에 명시된 회의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회의록을 기록하는 사람은 회의록 내용에 자신의 성명과 서명하지 않은 이유(이유가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합법적으로 문제 있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당히 돈 쥐어주고 합의해서 직접 직장을 그만두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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