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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 베트남, 초과근무 한도 최대 60시간/월 확대 결정

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2022. 3. 28. 08:00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베트남 로컬 직원의 법정 초과근무 허용치는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3월 23일 수요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초과근무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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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초과근무 한도 최대 60시간/월 확대 결정

베트남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월 초과 근무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최대 60시간, 연간 3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3월 23일 오후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연간 초과 근무 시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작년 록다운 이후로 현재까지 베트남의 생산력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바이어들의 주문을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보훈사회부가 월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7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동의하지 않아 60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주의 요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적용할 수 없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근로자가 15세 이상 18세 이하일 경우
  • 근로자가 근로 능력이 51% 이상 저하된 경증 장애 또는 특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 기술직 근로자, 중노동자, 또는 독성 및 위험한 근무를 하는 경우
  • 7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 혹은 고지대, 오지, 국경,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6개월 이상 임신한 여성
  •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 근로법 10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베트남도 현실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현실은 베트남 노동자들은 기본임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사랑하며 회사 입장에서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초과근무를 계속 시키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로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베트남 국회의원들이 실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