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 10일 자가격리 시행 기간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10일 자가격리 시행 기간이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1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추세여서 자가격리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한국 입국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모두 10일 자가격리 대상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PCR 검사를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 전)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적인 목적(장례식 참석 등)을 위한 격리 면제서 발급은 대사관 온라인 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