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미얀마, 베트남은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어 4월 1일부터 입국 시 7일간 자가 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한국, 해외 입국 무격리 시행 22.03.21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외국인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베트남을 우크라이나, 미얀마와 함께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해 4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악화된 베트남 현지의 감염 상황 때문에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게 되었으며, 베트남의 확진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