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베트남에서 일을 하며 로컬 직원들과 많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직원은 결국에는 해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베트남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감정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다가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현지 직원 해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 베트남 현지 직원 해고 관련 우선 2019 노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절도, 횡령, 도박, 고의 상해, 직장 내 약물 사용,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 누설, 고용주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 또는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과 이익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하는 경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