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일상/기타

[베트남 생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격리 면제 받는 방법

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2021. 11. 9. 12:30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격리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호치민-투티엠-야경
호치민-투티엠-야경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대한민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베트남에 대하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백신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작성하여 격리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의 권장 횟수를 접종하고 2주가 경과된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격리 면제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WHO 긴급 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 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뿐이며 그 외의 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국가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의 교차 접종은 인정됩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 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 직계 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격리 면제 시행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이며 12월 시행 여부는 추후 결정됩니다.

 

■ 구비서류

    ▶ 격리 면제서 서식(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 격리면제서 서식 링크

    ▶ 여권 사본

    ▶ 백신 접종 증명서

    ▶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캡처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위의 모든 구비서류를 작성해 스캔 후 "영사민원 24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 면제서를 격리 면제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발급 소요일은 근무일 기준 5일이 소요되며 심사기간이 5일을 남기지 않은 신청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 입국 한 달 전에서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된 격리 면제서를 입국심사대, 검역대, 임시 생활시설, 본인 소지를 위해 총 4부 인쇄해 준비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를 받았으나 입국 시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합니다.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시 생활 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시설에 본인 부담으로 격리 조치가 되며, 격리 조치가 끝난 후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필히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본인 부담으로 시설 격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상 부리지 말고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십시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링크

 

▶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격리 면제 받기 위해 "영사민원 24시" 가입 및 격리 면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로 가서 확인해주세요.

-> "영사민원 24시" 가입 및 격리 면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