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에서 결혼하는 방법 2

[베트남 생활] 베트남에 혼인 신고 후 3개월 내에 한국에 혼인 신고 안 했을시 발생하는 과태료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혼인 신고 후 3개월 내에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전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 ->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 법률에 의하여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애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베트남 생활]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어제 작성한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에 이어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것에 비해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적으며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베트남에 먼저 혼인 신고를 했으며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국인-베트남인 부부입니다. 베트남에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 베트남에서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에 따라 서류를 준비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