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혼인 신고 후 3개월 내에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전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베트남 배우자와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하는 방법 -> 베트남에서 혼인 신고 후 한국에 혼인 신고하는 방법 법률에 의하여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애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